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2025년 현재, 대출 이자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자 비용을 세금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는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하시는 원금과 이자의 세무 처리 차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용으로 썼을 때의 인정 여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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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원금과 이자의 세금 처리 차이점 확인하기
세금 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초보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대출 갚은 돈(원금)도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원금 상환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이자 비용’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금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지 사업을 위해 소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자본을 빌려 쓴 대가이므로 세법상 명확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의 상환 유예나 금리 변동 이슈가 많은 만큼, 내가 납부한 이자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 비용 인정 요건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금이 기계 구입, 인건비 지급, 재료비 결제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제한 규정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부채(차입금)가 더 많은 상태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 장치이므로, 재무 상태표를 관리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을 때의 경비 처리 규정 보기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출의 명칭이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이 실제로 사업장에 투입되어 사용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가계 자금과 사업 자금이 혼용되기 쉬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소명 요구를 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거래처 대금 지급 등으로 쓰인 흐름을 엑셀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쓰거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전액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 비용 불공제 사례 상세 더보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자 비용 공제에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 그 돈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가지급금)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될 돈을 빌려서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그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2025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의 차입금이 과다한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실제로 은행에 낸 이자는 많아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어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에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및 세금 신고를 위한 증빙 서류 준비하기
이자 비용을 문제없이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나 3월 법인세 신고 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1년간 납부한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현재 대출 잔액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자 납입 영수증 및 통장 사본: 자동이체된 내역이 찍힌 사업용 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자금 사용 소명 자료: 대출금이 입금된 후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이체 확인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특히 2025년 정부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이용한 경우,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도래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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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이너스 통장 이자도 사업상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섞어 쓰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별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이자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배우자 포함)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단독 사업자라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3. 2025년에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냈는데 한도가 있나요?
이자 비용 자체에 대한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금액이 커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초과인출금’이나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한도가 축소되어 일부가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